가입자격
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스크린기자재의 생산업체 및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
가입절차
1.구비서류, 대표자 사진 2매, 입회비와 함께 해당지역의 접수처에 신청
2. 정기이사회 승인
구비서류
· 회원가입신청서
· 회원카드
· 사업자등록증 사본
· 가입비 납부 영수증 사본
· 대표자 사진 2매
가입비 및 계좌번호
· 가입비 : 200,000원
· 월회비 : 30,000원
· 납부 계좌 |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: 108-20-436747
국민은행 : 068-25-0015-491
KEB하나은행 : 198-910007-08605
기업은행 : 034-087819-04-011
· 예금주 : (사)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
가입 접수처
· 서울/수도권 : 협회 사무국 02)2266-3056, FAX : 02-2266-3058
· 경남지부 : 055)283-5860
· 대구지부 : 053)583-0712
· 부산지부 : 055)337-3291
· 대전지부 : 1588-6845